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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분기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관업인데 매입은 임대료,관리비인데 매출보다 임대료,관리비가 더 많아
환급이 나오는데 이번 부가세 신고때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매입이 더 많다면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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