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시 임대료 세금계산서 부가세 환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1분기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관업인데 매입은 임대료,관리비인데 매출보다 임대료,관리비가 더 많아

환급이 나오는데 이번 부가세 신고때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매입이 더 많다면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