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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굉장한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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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환급 받은 부가세 폐업할 경우

개인사업(임대X)을 위해 상가를 분양 받으면서 부가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1년 동안 공실을 유지하였는데 폐업할 경우 부가세는 무조건 반환하여야하나요?

부가세 반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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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있는 재화인 상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물의 경우 1년당 10%만큼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10년이 지나서 폐업하면 납부할 금액이 없어집니다.

    다만 이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에 사용하시지 않았으므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것이므로,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을 할 경우 일부 부가가치세를 추징합니다. 1년에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 운영하고 폐업하신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90%를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로서

    과세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당초 환급받은 부가세금액에서 경감률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