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갑자기경이로운돈가스
갑자기경이로운돈가스

상가분양받앗는데 임대안나가서 직접운영하려고 합니다 건물분부가세 환급받은돈 다시토해내야되나요?

1.현재 부동산 임대업 일반 사업자 인데요 ,

직접운영하면(미용실로 사업자전환)부가세환급 받은거 토해내야되나요?

2.혹은 부동산 임대업 간이 사업자로 바꾸면

부가세환급분 다시 토해 내야되나요?

  1. 지금 1년째 공실이라 대출비만 내고 잇는데

    나중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낼때 경비처리 할수잇나요??

    ( 1년공실이엿던부분 세금 덜 내거나 깍아주는게 잇나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계속 사업에 이용하신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되지 않습니다.

    2.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전액 추징되진 않으며 기간경과분을 차감하고 94.5%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부동산 매매업이라면 이자비용이 경비처리되겠지만, 일반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취득을 위해 지출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남아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간이과세로 바뀔 경우에는 세금을 다시 내야할 것으로 보이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일반과세를 유지할 경우 토해내지 않습니다.

    2. 본인이 선택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1년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다음연도 7월에 간이과세자로 변경가능하며 이때 부가가치세 중 일부는 추징이 됩니다.

    3. 양도세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미용실로 자가사용할 경우 과세사업자이기때문에 부가세를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간이사업자로 전환시에는 해당기간을 계산하여 환급받은 부가세를 일부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3.공실이었을때 대출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에 해당되지않습니다. 비용인정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직접 운영하더라도 부가세환급 받은거 토해내지 않습니다.

    2.부동산 임대업 간이 사업자로 바꾸면 부가세환급분 중 일부를 토해 내야 됩니다.

    1. 대출비는 양도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