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기쁜긴꼬리260
기쁜긴꼬리26022.03.01
건물 매수 관련(임대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문의?

건물 매수 관련 부가세를 내지 않으려고 포괄양도양수(상가1개 상가임대사업자)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건물에 임대놓은 상가(카페)를 잔금 치루고 이후에 제가 인수하여 사업(카페)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포괄양도양수의 임대사업자가 상실되고 일반 사업자가 되는데~

이때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요? 그럼 부가세 납입 후에 일반 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