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인데, 상가 월세에 대한 부가세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상가 계약을 해서 이번달부터 월세를 납부하려 합니다.
이 전에 사업에서는 간이사업자라 월세에 부가세 10%를 추가해서 냈었는데, 제가 폐업 후 장소를 옮겨 면세사업자로 다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처럼 10% 부가세를 납부해야할까요? 현재 상가 임대는 법인회사에서 관리하는 중입니다.
만약 납부 해야한다면 제가 사업경비 처리로 인정 받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시에)
어떤 처리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이더라도 임대인이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