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2021.07.01이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함에도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는다면 논리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출금액의 10%부담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간이사업자는 매출금액의 3%만 부가가치세를 납부(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30% x 10%)합니다. 따라서 월세 100만원을 기준으로 임대 간이과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10만원이 아닌 3만원인 것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세법을 잘 모르시거나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월세를 더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예외 : 영수증 발급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 흐름도 및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