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는 집주인이 부가세를 요구하면
저는 상가 임대차 임차인입니다.
월세 1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이 부가세 포함 110만원을 보내라고 하는데,
본인이 사업자가 없어서 세금계산서는 못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집주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세를 요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부가세를 추가로 낼 의무가 없습니다. 즉, 계약서에 별도로 부가세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월세 10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부가세 부과 요건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상가 임대업은 과세대상 업종이므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인은 법적으로 부가세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계약 내용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100만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차인이 부가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100만원’만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추가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집주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세를 받아가면,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세법상으로도 부당한 청구가 됩니다.대응 방법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시고, 부가세 별도 명시가 없다면 추가로 낼 필요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알리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 요구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간이 과세자라거나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면 부가세를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부가세를 요구하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