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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지빠귀109
후덕한지빠귀10921.05.01

세입자 부가세 부담 문의드립니다

임대료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계약시 명시했음에도

세입자가 부가세를 빼고 입금하네요

자기는 간이사업자라서 부가세 신고 안한다고,,,

세무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막무가내입니다

저희는 이럴때 이세입자의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받은임대료에서 부가세 처리를 할지,

신고를 안해도 될지,

이런 세입자를 법적으로 조치할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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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일부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것이 유리한 편인데도 관련 지식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임차인에게 직접 국세청에 문의해보라 하시고 끝내 지급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임차료를 받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간이과세/일반과세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계속해서 제외하고 입금을 할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명확하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못받은 부가가치세는 계약을 해지할 때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에게 이런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귀하께서 간이과세자라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으니 한국전력에서 발급하는 전기요금에도 부가세를 차감하고 납부하실건지요?'

    귀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도 계약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수령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미수금으로 정리해서 추후 보증금 반환시 차감후 지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외 부동산을 임대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상 월세 5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명시하셨으면 월세 50만원만 받고 그중에 50만원/1.1한 부가가치세는 45,454원을 납부하셔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월세 50만원(부가세 별도)라고 명시되어있다면 55만원을 받고 5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셔야합니다.

    만약 월세 50만원(부가세 별도)표기이나 50만원만 입금하거나 또는 월세 50만원(부가세포함)이나 45만원만 입금하는거라면 이는 월세를 적게 입금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월세는 수취여부와 무관하게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신다면 계약서대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