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월세 부가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4년 10월기준으로 현재 25년 9월까지 상가 영업을 하지 않아 보증금으로 월세를 납부하기로 협의가 되었는데 오늘 25년9월 기준 계약해지 하려고 보니 저는 25년 2월에 사업자 폐업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쭉 부가세를 납부를 하였다고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주려고하는데 제가 홈택스 들어가서 조회해보니 세금계산서 신고된것도 없고 저한테 따로 메일이든 문자로든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확인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전자 방식이 아닌 종이(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거나,
25년 2월 폐업이니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전자로 발급했는지 확인(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 또는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하시고 전자로 발행하지 않았으면, 종이(수기)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1월, 2월분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로, 3월~9월까지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부가세 납부를 하였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부가세 부분 또한 보증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귀하는 폐업전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야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될때까지 임대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