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임대 월세 못받았는데 부가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 임대를 하는데 작년 11월부터 월세를 못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올해 2월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신고를 하더라도 제가 수중에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처지입니다.
1. 혹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않고 부가세 신고를 안하여 불이익이 있나요?
2. 부가세 납부를 안한다면 기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는 0원으로 수정발행해야하나요?
3. 5월에 이미 종소세 신고시 11월분은 세금계산서는 발행했지만 소득으로 잡지 않고 신고했습니다. 이럴경우, 종소세 수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