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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믿음직한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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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월세 못받았는데 부가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 임대를 하는데 작년 11월부터 월세를 못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올해 2월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신고를 하더라도 제가 수중에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처지입니다.

1. 혹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않고 부가세 신고를 안하여 불이익이 있나요?

2. 부가세 납부를 안한다면 기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는 0원으로 수정발행해야하나요?

3. 5월에 이미 종소세 신고시 11월분은 세금계산서는 발행했지만 소득으로 잡지 않고 신고했습니다. 이럴경우, 종소세 수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차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세 등을

    입금해야 하며, 임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자가 월세 등을 임차료를 임대자에게 입금하지 않아도 임대자는

    임차료를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세 이외에 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가산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미신고시에도 가산세 있습니다.

    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으면 수정신고하고 종합소득세도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원칙적으로 계속 임대 중이므로 발급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맞으므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