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또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지연수취로 보지 않으므로 지연수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환급을 받는 경우이므로 납부불성실은 해당되지않습니다.
[국세상담센터] 매입자발행 시 적용할 가산세(법규과-0754(2011.6.15.) 부가-1131(2013.12.8.))
[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답]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