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두 건 모두 저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입니다.
1.
1기 확정 신고 후에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오발행한 후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취소 하였습니다.
이 경우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때 마감일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0원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2.
1기 확정 신고 때 오발행 되었으나 거래처에서 취소를 안해줘서
불공제 처리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확정 신고 이후 그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으로 취소하였습니다
1기때 불공제 처리해서 따로 세액 환급 안받았는데, 2기 예정 신고 때 마감일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입력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나요?
3.
두 건 모두 가산세 여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크게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2기 예정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매입받은 세금계산서는 일단 모두 부가세 신고시 반영합니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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