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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선량한때까치164
선량한때까치164

폐업사업자 무실적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4-11-29일에 사업자를 폐업했는데요
폐업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 매입/매출이 없어서 무실적인데요
이런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신고대상 사업자(주민)등록번호가 아닙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이렇게 나오구요
폐업사업자확정신고 뭐 이런거 있어서 들어가도 동일 문구 나오구요,
126 ARS 안내로도 동일 문구 나오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세무서에 전화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혹시 무실적인데도 가산세가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마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이 지나서 신고대상 아닌 것으로 조회되는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실적이라 하더라도 이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잔존 재화가 있는 경우라면 받았던 공제금액을 납부해야하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매출도 없고 매입도 없고 잔존 재화도 없는 경우라면 무실적으로 가산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실상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전혀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서면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