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폐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가 있습니다. (온라인 위탁판매를 부업으로 하려고 올 초에 만든 사업자 입니다.)

사실 상, 사업자를 개설만 해뒀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5월부터 휴업 처리를 해둔 상태 입니다.

계속해서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 아예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1. 사업에 대한 매출은 0원입니다. 그럼에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7월 1일 부터 7월 25일까지 '무실적'으로 신고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부가세 신고 이후 폐업 철차를 진행 하면 되나요? 폐업 절차 이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3.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홈택스, 통신판매업은 정부24에서 폐업 절차 진행 하면 되는거 맞죠?

  4. 카카오뱅크를 통해 사업자통장과 카드를 개설 했는데요, 폐업을 하게 되면 이것들은 그냥 둬도 되나요?

  5. 폐업 절차에 있어, 이외 해야 할게 남았을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폐업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폐업하시고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관계 없습니다.

    5)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