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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에 가게를 닫기로 해서 영업신고증을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증은 이름,주소,업태를 변경하여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님 그냥 1기 확정신고로 진행하면 되나요?
참고로 소규모법인이어서 예정신고에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 하셨으면 폐업한 달의 다음달 1일~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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