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장 폐업 신고(부가가치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7월에 부가가치세(1~6월)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매입이 1건이 생겼습니다.
8월부터는 더는 사업장을 운영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폐업을 해도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을 해야하나요? 할 수 있나요?
매입건이 1건이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받고 싶어서요.
고수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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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매입이 더 많다면 환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