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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치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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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폐업 신고(부가가치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7월에 부가가치세(1~6월)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매입이 1건이 생겼습니다.

8월부터는 더는 사업장을 운영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폐업을 해도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을 해야하나요? 할 수 있나요?

매입건이 1건이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받고 싶어서요.

고수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매입이 더 많다면 환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