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하셨어도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반대로 수익을 낸 적이 없다면 부가세 신고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님을 위해서라도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매입자료 잘 찾아보시고 매출자료와 함께 온라인 제출하셔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셨다면, 사업용 신용카드와 매입 현금영수증도 잘 체크하셔서
공제, 불공제 처리가 잘 되어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놈들이 거의 불공제 처리로 해두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매입건이 사업에 사용된것인지
내 개인 레저에 사용된것인지 판단하셔서
점심식사, 유류대, 카드매입또는 현금매입 등 사업에 이용된것은 모두
공제처리로 변경해주셔야 매입자료로 잡힙니다.
보통은 세금계산서만 처리하면 되는줄 아는데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처리만 하셔도 부가세 한참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