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7.04

개인사업자 아무런 소득이 없었을때 부가가치세 신고 해야하나요?

작년에 개인사업자 냈었습니다. 근데 소득이 전혀없었습니다. 올해는 폐업신고했구요. 그래도 부가가가치세 신고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매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0" 도는 '무실적'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라 하더라도 폐업일자로부터 다음달 25일까지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0' 또는 "무실적' 으로 표시하여 신고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시는 경우 폐업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부가세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추후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추징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신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폐업신고를 하셨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같이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경우 현재는 개인사업자의 상황이 아니셔서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무신고라도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그래도 하는게 맞지만 어차피 무실적이면 안해도 나중에 페널티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적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번에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및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