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에 사업자만 내놓고 실행을 못해서
수익이 제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셀프 신고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무실적신고는 버튼 한 번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시기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매출이 없더라도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는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아무것도 기재하지않고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매출과 매입이 둘 다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이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직권 폐업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과세기간의 매출 및 매입이 사업을 거의 하지 않아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2023년 01월 27일
(원칙적으로 1월 25일까지이나 설 연휴로 인하여 이틀 연장됨)까지 관할세무서에 '무실적' 또는 0 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누에서 셀프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