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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꽃무지122
반반한꽃무지12221.01.30

작년에 사업자 내고 매출 없으면 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작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지 않아 매출이 아예 없는 상태이고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매출이 발생했는데

작년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0원이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간이포기했는데 신청만 하면 되는건가요 다른 서류나 과정은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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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매출 없을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매출과 매입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무실적신고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는 간이과세포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대신 포기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의 지위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실적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간이과세 포기는 신청을 하였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결과만 조회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실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무실적 신고'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이 있으면 무실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시 별도의 첨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를 내고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다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무실적이라면 신고는 매우 간단하므로 홈택스에서 간단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포기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며 별도 승인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작년의 경우 비록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간이과세포기를 신청하시면 되며 특별한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