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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침팬지62
굳건한침팬지6223.05.25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세가 궁금해요

4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직 영업을 하고있지 않아서 소득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사업준비로 인한 매입은 많은데 부가세 환급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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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결손금을 이월시켜놓으면 추후 15년 간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받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3년 4월에 개업하신 경우 해당 소득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2022년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홈택스 접속하신 후 신고안내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 초기비용이 많이 발생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번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2년도에 발생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과세자일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의미합니다.

    2023년 사업을 개시한 경우 2024년 5월 31일이 신고기한이 되는 것이니 현재 진행되는 신고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세 신고기한(7월25일)에 신고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