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나,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