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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아주성숙한진돗개
아주성숙한진돗개

24년도 초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못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다가 24년도 1월 23일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업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하지 못했는데

이번달에 확인을 해보니까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미 기한이 지난 후라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납부를 하시거나, 누락된 매입자료가 있는경우

    관할세무서 조사관님께 기한후신고를 넣겠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1~페업일까지 발생한 매출이 있다면 부가세가 있는 것이고, 부가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