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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chance5240
지난1월에 부가세 신고후 세금을 납부하지못하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려고하는데
체납세금 있는상태에서도 우선 펴업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을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는 가능합니다.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체납액에 대한 가산세는 계속해서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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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체납금과 폐업신고는 관계가없는 것으로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폐업신고는 가능한 것입니다.
폐업하시고 체납금을 추후에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내국세를 체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폐업신고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폐업
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ㅏ.
사업자가 폐업을 한다고 해서 체납세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1년간의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정보 자료가
신용정보협회 등에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액 감액, 대출기한 연장의
배제, 대출 이자율 상승 등의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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