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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웜뱃140
목마른웜뱃14023.07.26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간이 사업자예요ㆍ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 폭탄 맞는다던데 정말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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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못한 경우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기한후신고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등에서 기한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 번(다음년도 1월 1일~1월 25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1~6월 거래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으며,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빠른시일 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니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유형을 확인하신 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이신경우 하루빨리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못하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가량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수당 2.2/10,000 부과되므로

    가능하시다면 빠른 시일내에 기한후신고 진행해주실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라면 7.25까지 신고했어야 하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라면 이번 7월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25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