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20. 01. 23. 09:29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를

못하고 날짜를 넘겨 버렸 습니다 어떻게 하면되지요

세무조사가 나옵니까

아님 년말에 자진 신고를 해야됩니까 좀가르켜주셔요

그리고절세를 하는 방법도

좀가르켜 주십시요

간이과세 포기각서를 쓰고는

일반과세자로 등록 되었는데 다시 간이과세로 등록이

안됩니까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세회계법인 삼성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수현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신고 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이하 부가세) 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 하기 전까지는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신고의 경우 아래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1.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납부세액x 20%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x 3/10000 x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납부일까지 일수
* 신고 납부기한 종료 후 미납세액의 0.03%씩 매일 가산됩니다.
3.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합계표미제출한공급가액 x 0.5%

추가적으로 아래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 영세율 과세표준 x 0.5%
5.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x 1%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위의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
1.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홈택스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분의 절세 방법은 임대사업과 관련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지출, 인건비 등)을 잘 구비하셔서 실제 경비와 적정 소득률사이에서 적절히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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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를 정기신고 기간에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세금이 일부 늘어나게 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사업상 사용하는 비용들의 적격 증빙을 평소에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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