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혹시 1월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 못할경우 어떻게 될가요?

안녕하세요

2023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대

자금이 여유롭지못해서 한달정도는 납부를 못할거같습니다

대략 200만원정도 나온다고하는대

혹시 납부를 못할경우 가산금이 어떻게 측정이될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22년 01월 25일가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일

      로부터 미납한 부가가치세액에 경과일수별로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하고, 납부를 못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미납세액 200만원, 미납일수 30일을 가정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13,200원으로 큰 부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경우 모두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에서 판단 후 연장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납부연장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설 연휴로 인하여 2023년 1월 27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하루 2.2/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를 납부하기 힘든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시면

      가산세 없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신고기한까지 하되 납부를 늦게한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매일 0.022%입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금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1월 27일까지 입니다.

      설연휴로 2틀 연장되었습니다.

      납부를 못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