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예정고지 체납이력과 대출납부 중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출급락으로 인하여 부가세 예정고지액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서 12월 31일로 납부기한으로 미룬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확정고지가 나오면 그때 납부해야할거 같은데요. 대출을 받아서 예정고지액을 내는것보다 가산세율이 더 낮아서 확정고지 나오면 납부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럴경우 체납이력이 생기고 가산세가 붙을텐데, 체납이력이 생기는것보다 금리가 높더라도 일단 예정고지를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의사결정이기는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세금을 일부 납부를 늦게할 경우 가산세 이외의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