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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예정고지분이 존재하는데 당장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예정고지분이 존재하는 그 기수는 기한 후 확정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미납된 예정고지분이 있더라도 일단 기한 후 확정 신고 때 0으로 하고, 나중에 차감이나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는 예정고지대로 납부를 하는 것이며, 확정신고 때는 예정고지분을 차감하고 납부합니다. 예정고지분은 예정고지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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