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후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 계산 방법은?
1기 확정 부가세 신고가 누락되어 금일 진행 하려고 합니다.
가산세는 직접 계산 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럼 가산세 입력 부분에서 납부 지연에 금액을 넣으면 되나요?
그럼 1기 예정 금액은 이미 납부한 상태인데
납부지연 금액 입력시 1월~6월 금액 입력해야 하나요?
4월~6월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가산세 항목지 신고불성실(무신고), 납부지연, 지연제출 세가지 인가요?
아니면 다른 항목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미납세액)을 기준으로 무신고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또는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시 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