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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 계산 방법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기한하로 하려고 합니다.

1. 가산세 작성 항목 신고불성실(무신고), 납부지연 두가지 항목만 하면 되는건가요?

2. 미납세액은 부가세+ 과세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합계금액 입력맞나요?

3. 1기 예정세액은 이미 납부했는데. 누락분에 대한 금액은 4월~6월 해당금액 입력하는게 맞나요?

그럼 과세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은 4월~6월 해당으로 50%만 계산해서 넣으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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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이는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3. 1-6월로 하시고 예정고지세액은 예정고지세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