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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08.03

부가세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에 대해서도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나요?

1기 예정신고 환급으로 1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중 공제받으면 안되는 금액을 공제받은게 1만원정도입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초과환급)은 가산세를 내는게 이해가 되는데

납부지연가산세도 내야하나요???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아닌데 홈택스에서 납부지연 가산세 입력하라고 하면서

화면이 넘어가질 않네요...

1기 확정 부가세는 1기 예정 미환급세액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부가세 환급 3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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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는 이자 성격입니다.

    따라서 납부를 안하였을때도 적용하지만 초과환급을 받게되더라도 과다환급분에 대하여 국세청이 가지고 있어야할 돈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한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여 초과환급(과다환급)이 발생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외에,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로서

    신고불성실가산세 : 환급세액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 환급세액 × 25/100,000 × 미납일수 (확정 신고기한 익일부터 고지일까지 기간)

    위와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받아야 할 환급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도 납부지연가산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그에 맞는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아래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질문자에 맞게 제가 윤문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초과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0.25%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 확정부가가치세 환급시, 1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포함하여 환급을 받았으므로, 1기 예정신고기간에 초과환급받은 금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초과환급가산세) 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