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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얼룩말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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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후 신고시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어찌계산하는지요?

부가세 질문드립니다.

1기예정에서 예정고지 납부하였습니다.

1기 확정에서 기한후 신고로 가산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정+확정=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무신고 가산세를 계산해야 겠는데 납부세액이 없고 환급이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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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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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기한후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없을 것이나, 세금계산서 불성실 등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기한후 신고의 경우,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는 50% 감면이 됩니다.

    또한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는 20% 감면이 됩니다.

    무신고의 경우 아래의 가산세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2. 납부지연 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2.5/10,000) x 일수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x 0.5%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신고시 그 미달한 납부세액)및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추가납부세액이 없으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