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 무신고 가산세 등 이후 어떻게하나요?
폐업 후 부가세 무신고로 세무서에서 부과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확인해보니 매입자료가 없이 잡힌 세금 금액이 높았고요 그래서 일단 조기 결정 후 세금 납부하고 이후에 조정신고해서 환급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기결정 금액 납부 후 홈텍스에서 새로 수정신고 하니까 수정한 내역에 금액을 또 납부하라는 영수증이 나왔는데 이것도 또 납부해야 환급이 나오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 조기결정 금액이 세무당국에서 통보한 금액일 것으로 생각되고, 매입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한 사항이 수정신고한 내용일까요? 수정신고와 환급이 분리된 점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 매입자료가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이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반영하지 못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수정신고는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에 따른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폐업신고에 다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무신고/ 무납부에 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 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과고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사업자가 납부한 - 이후에 매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가 경정결정 감액을 적용받은 경우 해당 - 부가가치세액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 - 도움이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는것이 아니고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수정신고서 접수하신것 취소신청하시고 경정청구로 신고서를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신고서를 제가 보지 못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드리지는 못하지만, 경정청구시 금액을 또 납부할 필요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일단 세무서가 고지한 대로 신고 및 납부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