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부가세 신고 완료했는데 뒤늦게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9. 07. 25. 21:15

이미 세금 신고 완료후 세금도 납부 했구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뒤 늦게 받은게있어서 다시 신고 하려고 하는데 이미 납부된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로 인해서 환급될 상황이라면 또 어떻게 되는걸까요? 자동으로 계산되고 환급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여야 할 수익내용을 누락하여 결손금액 도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는 '수정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즉 다시 처음부터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법정신고기한을 경과 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수정신고: 매출처벌 세금게산서 불성실 가산세 x 50%

  • 6개월 이내 신고: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가산세 x50%

  • 6개월 초과 -1년이내: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가산세 x 20%

  • 1년 초과 2년 이내: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가산세 x 10%

  •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미리 알거나 과세 관청에서 부가세 관련 해명 통지를 받은경우는 가산세 감면에서 제외

그리고 수정신고를 하실때 최초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수 있도록 신고서(청구서)를 작성하고 사유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할때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6개월이내에 (신고가능여부는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요함), 그리고 기한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한함)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것처럼 수정신고를 하시면 국세청에서 법정신고기간 후 얼마안에 수정신청을 했냐에 따라서 가산세 감면을 적용시키고 수정된 과세 혹은 환급급액을 계산해서 질문자님께 통고를 할것이며, 만약 부과세를 더 내야한다면 통고받은금액을 내시면되며,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을 계산해서 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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