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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악어81
갸름한악어8121.06.26

종합 소득세 신고후 납부 세금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요

전년도에는 환급을 받았었는데

이번년도에는 세금이 나와서

우선 납부를 했습니다

정정이나 다시 환급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서에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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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어렵지 않게 신고하실 수 있을겁니다.

    경정청구 이후 2개월 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정정하여 다시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내용을 정정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요 전년도에는 환급을 받았었는데 이번년도에는 세금이 나와서 우선 납부를 했습니다

    정정이나 다시 환급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서에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환급받을 사유가 있다면

    >> 기존에 신고했던 신고서에 대해서 경정청구 (다시신고) 하면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 자진신고하면 되므로 환급받을 내용으로 신고서 다시한번 작성해서 신고하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계산이 과다하든지, 기납부세액이

    과소기재된 경우에 추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사사무소에 관련증빙을 갖춰서 의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을 경우, 잘 못 신고하여 과다납부, 과소환급 등이 발생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여 다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언제든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