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후 지방세환급은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23년도분 종합소득신고한 것에 대해 경정청구를하여 소득세는 환급을 받았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엔 자동으로 환급을 해주나요? 아니면 별로도 또 신고를해야되는 것 일까요?
추가적으로 저렇게 과거의 신고된소득세를 환급해줄때 혹시 가산이자같은 것도 붙여서 환급을해주나요~?
예상했던것보다 환급액이 조금 더 많아서 혹시사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서 국세와 연동되어 자동적으로 환급을 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관련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시군구청의 지방소득세과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연 3.5%)의 이자도 가산하여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2017. 12. 19. 항번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이후 과세표준 또는 세액
감액 사류가 발생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주소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경정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적정 내용 확인후 맞는 경우 환급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몇개월 이내에 자동 환급이 됩니다. 가산금도 포함하여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