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서 국세와 연동되어 자동적으로 환급을 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관련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시군구청의 지방소득세과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연 3.5%)의 이자도 가산하여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2017. 12. 19.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