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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후 지방세환급은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23년도분 종합소득신고한 것에 대해 경정청구를하여 소득세는 환급을 받았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엔 자동으로 환급을 해주나요? 아니면 별로도 또 신고를해야되는 것 일까요?

추가적으로 저렇게 과거의 신고된소득세를 환급해줄때 혹시 가산이자같은 것도 붙여서 환급을해주나요~?

예상했던것보다 환급액이 조금 더 많아서 혹시사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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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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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서 국세와 연동되어 자동적으로 환급을 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관련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시군구청의 지방소득세과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연 3.5%)의 이자도 가산하여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2017. 12. 19. 항번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이후 과세표준 또는 세액

    감액 사류가 발생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주소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경정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적정 내용 확인후 맞는 경우 환급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몇개월 이내에 자동 환급이 됩니다. 가산금도 포함하여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