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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지 않은 예정고지분이 있지만 확정 신고할 때 예정고지분을 차감하지 않고 신고를 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해당 기수에 예정고지분이 있으니 그것만큼 차감해서 결정해 주나요?
예정고지분을 납부하지 않았고, 기한 후 신고라 예정고지액 칸이 음영 처리 되어 입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예정고지금액이 있더라도,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고지액을 반영하고, 예정고지 납부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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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환급세액이 나올 경우 예정고지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가 알아서 차감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정고지분은 예정고지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