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기한 후 확정 신고 시 예정고지분

납부하지 않은 예정고지분이 있지만 확정 신고할 때 예정고지분을 차감하지 않고 신고를 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해당 기수에 예정고지분이 있으니 그것만큼 차감해서 결정해 주나요?

예정고지분을 납부하지 않았고, 기한 후 신고라 예정고지액 칸이 음영 처리 되어 입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예정고지금액이 있더라도,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고지액을 반영하고, 예정고지 납부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환급세액이 나올 경우 예정고지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가 알아서 차감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정고지분은 예정고지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