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납부 및 예정고지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디.
<1>
현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이 2개가 있습니다.
현재 예정고지분 미납 상태이며 기한 후 확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기한 후 확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예정고지분 부분이 음영 처리 되어 있어 직접 입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예정고지분 차감을 무시하고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2>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 환급 받을 세액이 있습니다.
환급 받을 세액은 예정고지분 미납 금액에 상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