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납부 및 예정고지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디.

<1>

현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이 2개가 있습니다.

현재 예정고지분 미납 상태이며 기한 후 확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기한 후 확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예정고지분 부분이 음영 처리 되어 있어 직접 입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예정고지분 차감을 무시하고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2>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 환급 받을 세액이 있습니다.

환급 받을 세액은 예정고지분 미납 금액에 상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때, 미납된 예정고지세액은 기한 후 신고서상에서 공제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예정고지분은 별도로 납부하시고, 확정신고시에는 예정고지분을 차감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반영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금액 확인 후 납부서 받으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예정고지분은 따로 납부하시고, 환급은 받으시면 됩니다. 납부안하시면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