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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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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세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입니다.

이번 2기 예정고지세액 고지가 되었는데, 납부할 세액이 부담이 되서 예정 신고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된 세액은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작성한 신고서에 대한 납부서를 출력했는데 전산에는 예정고지세액 그대로 남아있어서 무시하고

신고해서 나온 세액만 납부해도 되나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홈택스에서 조회 되더라도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예정신고한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한 경우에는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시고 고지된 세액은 취소되니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지된 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전산상 조회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기의 부가가치세 세액이나 과세표준의 1/3에 미달해야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정고지금액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