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간이과세자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이지만 상반기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이번에 예정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서 작성하고 납부할 세액엔 60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 홈택스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는걸로 나오는데,

원래 이렇게 되는게 맞는걸까요??? 맞다면 이번 예정신고때는 별도 납부할게 없고 2기 확정 신고때 신고해서

1년치를 납부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6개월간 납부세액이 있다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신고서상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만 실제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신다면 납부의무 면제 금액이하의
    매출이 발생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신고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있다면 그때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