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이지만 상반기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이번에 예정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서 작성하고 납부할 세액엔 60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 홈택스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는걸로 나오는데,
원래 이렇게 되는게 맞는걸까요??? 맞다면 이번 예정신고때는 별도 납부할게 없고 2기 확정 신고때 신고해서
1년치를 납부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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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6개월간 납부세액이 있다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신고서상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만 실제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신다면 납부의무 면제 금액이하의
매출이 발생하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신고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있다면 그때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