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간이과세자입니다
세금계산서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라서
7월에 예정신고의무가 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제가궁금한건 2가지입니다
1번째. 간이과세자예정신고도 기한후신고가능한가요
2번째.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할때 매출이 3천인데 이것도 연환산해서
납부금액을 내야하는지
예정신고니까 연환산안하고
납부면제 그대로적용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시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때 예정신고라 하더라도 연환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1월 ~ 6월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시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