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세금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인일경우 6월초 거래처에서 돈을 받았는데.. 계산서 발행을 7월10일 했습니다.
이 경우 2분기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3분기에 포함이 되나요?
기간이 조금 애매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분기별 세금신고 같은 경우, 작성일자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작성일 기준 1/2/3/4분기로 분류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계산서발행시기가 7월이라면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포함이 되는것입니다
6월초 대금을 수령하였더라도 7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시기도 7월인지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금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작성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연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시기가 6월인경우에는 1과세연도, 7월이후인 경우에는 2과세연도인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날짜는 작성일자, 발행일자, 전송일자
로 구분이 되나, 세금신고 기준은 작성일자로 구분하며 이 날짜가 공급시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발행시 작성연월일을 6월로 작성한 경우 2분기에 포함되며 7월로작성한경우에는 3분기에 포함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야하므로 주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재화일 경우 통상 재화의 인도일 , 용역일 경우는 용역제공완료일이며 원칙적으로는 이 시기에 계산서 발급을 하였어야합니다.
단 실무적으로 통상 계산서 발행일이 그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고 작성일자가 7월 10일이라고 하신다면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로 신고가 들어가게 될것입니다.
2분기 부가세 신고는 이미 4월1일~6월30일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신고가 끝난 상태이므로
해당 계산서 발행은 3분기 부가세 신고에 포함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상반기라면 상반기, 하반기라면 하반기의 소득 또는 매출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6월 분에 대해 7월 10일 전까지 발급 시 이는 결국 6월 분이므로 2분기에 대하여만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6월초에 받은 돈은 선수금이 되고
실제 재화, 용역의 공급일이 7.10.이라면 7.10.이 공급일자가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2기 예정분(7월~9월.3분기)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을 7월에 하셨다면 2기 예정신고기간 (7-9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내역을 반영하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는 돈의 입금 시기와 무관하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