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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07.11

부가세신고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일 문의드립니다.

1기 확정 부가세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5월인데 지출일은 6월일경우 6월에 부가세대금금입력을 했는데 상관없는건가요?

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이 아닌 지출일 기준으로 부가세대급금 입력을 했었는데 분기별 합계만 맞으면 상관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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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회계상 제품 등을 구입 후 대금을 지급할 금액과 시기가 정해지면 장부에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금 지급과 무관하며 지출일로 하다보면 착오로 분기를 넘겨장부 기록시 부가세 계산시에도 안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제대로 발급되었다면 부가가치세를 지출월에 회계처리한 경우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5월이라면 회계처리시, 5월에 부가가세 대급금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