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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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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월 부가세 신고하고있고 6월에 발급한 5월 귀속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이번에 6월분 부가세 확정신고하면서 예정고지 누락분으로 넣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5월 귀속분이라면 예정신고기간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과세표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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