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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물범144

어린물범144

채택률 높음

예정신고분 매출수정세금계산서 누락

3월 매출 세금계산서를

6월에 수정발행했습니다.

1-3월 부가세 신고는 이미 들어간 상태이며,

4-6월 부가세 신고 시 예정누락분으로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못 했습니다.

1-3월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1장 +1장으로, 총액은 -입니다.

경정청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때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기 확정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3월 매출 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했다면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