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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26.01.27

부가가치세 매출 과소 신고로 인한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매출 과소 신고로 수정신고 중인데,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1. 신고불성실-과소신고

세액 작성 시, 누락한 매출의 세액의 10%가 맞을까요?

2. 상반기 매출 세금계산서를 하반기로 발급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일까요, 지연발급일까요?

3. 해당 신고서 제출할 때 3개월로 분납신청을 했었는데 마지막 회차를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했습니다

이경우에 누락한 매출+미납한 세금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해야 하나요?

아니면 누락한 매출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될까요?

4.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을 잘못 걸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단, 3개월내 수정신고하면 90%감면이 됩니다. 2년까지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2. 미발급입니다.

    3. 네 맞습니다.

    4. 과소신고된 세금 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