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발행 교부된 당초 매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과세가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새로이 발행하는 경우 과세기간이 달라짐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초에 발급 교부된 세금계선서가 취소된 사유 및 관련 증빙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야만 세금 추징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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