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벌175
- 가압류·가처분법률Q. 명의 신탁부동산계약 후 향후 계약서 작성 및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나요?[사실관계]10여년 전 A,B,C 개인이 3천만원씩 보태어 총 9천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함.A를 제외한 B,C는 해당 지역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어서 A 명의로 전체 등기를 하였음.B,C는 계약서를 당시에 작성하여 보관중이었으나, 분실하여 현재 계약서가없는 상태임.B,C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3천만원을 해놓은 상태임.[질문]이러한 상황에서 A가 사망후 상속받은 A의 상속자들은 해당 내용을 모른다고 하며 해당 토지 매각시 3천만원의 채무만 변제하고 난뒤 근저당설정 말소한 후 모든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어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고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소유권이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이전이 되어도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 수익은 각 1/3씩 분배받는것으로 한다. 라는 식의 계약서를 작성해두고자 하는데요.이러한 3명의 부동산 자체를 1인이 모두 소유하고있는것 자체가 불법인것으로 알고있는데위와같은 계약서 작성시에 법적으로 대항 할 수있는 효력이 발생하는지요?또한 대략적인 공증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명의 신탁부동산계약 후 향후 계약서 작성 및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나요?[사실관계]10여년 전 A,B,C 개인이 3천만원씩 보태어 총 9천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함.A를 제외한 B,C는 해당 지역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어서 A 명의로 전체 등기를 하였음.B,C는 계약서를 당시에 작성하여 보관중이었으나, 분실하여 현재 계약서가없는 상태임.B,C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3천만원을 해놓은 상태임.[질문]이러한 상황에서 A가 사망후 상속받은 A의 상속자들은 해당 내용을 모른다고 하며 해당 토지 매각시 3천만원의 채무만 변제하고 난뒤 근저당설정 말소한 후 모든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어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고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소유권이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이전이 되어도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 수익은 각 1/3씩 분배받는것으로 한다. 라는 식의 계약서를 작성해두고자 하는데요.이러한 3명의 부동산 자체를 1인이 모두 소유하고있는것 자체가 불법인것으로 알고있는데위와같은 계약서 작성시에 법적으로 대항 할 수있는 효력이 발생하는지요?또한 대략적인 공증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명의 신탁부동산계약 후 향후 계약서 작성 및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나요?[사실관계]10여년 전 A,B,C 개인이 3천만원씩 보태어 총 9천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함.A를 제외한 B,C는 해당 지역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어서 A 명의로 전체 등기를 하였음.B,C는 계약서를 당시에 작성하여 보관중이었으나, 분실하여 현재 계약서가없는 상태임.B,C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3천만원을 해놓은 상태임.[질문]이러한 상황에서 A가 사망후 상속받은 A의 상속자들은 해당 내용을 모른다고 하며 해당 토지 매각시 3천만원의 채무만 변제하고 난뒤 근저당설정 말소한 후 모든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어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고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소유권이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이전이 되어도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 수익은 각 1/3씩 분배받는것으로 한다. 라는 식의 계약서를 작성해두고자 하는데요.이러한 3명의 부동산 자체를 1인이 모두 소유하고있는것 자체가 불법인것으로 알고있는데위와같은 계약서 작성시에 법적으로 대항 할 수있는 효력이 발생하는지요?또한 대략적인 공증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명의 신탁부동산계약 후 향후 계약서 작성 및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나요?[사실관계]10여년 전 A,B,C 개인이 3천만원씩 보태어 총 9천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함.A를 제외한 B,C는 해당 지역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어서 A 명의로 전체 등기를 하였음.B,C는 계약서를 당시에 작성하여 보관중이었으나, 분실하여 현재 계약서가없는 상태임.B,C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3천만원을 해놓은 상태임.[질문]이러한 상황에서 A가 사망후 상속받은 A의 상속자들은 해당 내용을 모른다고 하며 해당 토지 매각시 3천만원의 채무만 변제하고 난뒤 근저당설정 말소한 후 모든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어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고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소유권이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이전이 되어도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 수익은 각 1/3씩 분배받는것으로 한다. 라는 식의 계약서를 작성해두고자 하는데요.이러한 3명의 부동산 자체를 1인이 모두 소유하고있는것 자체가 불법인것으로 알고있는데위와같은 계약서 작성시에 법적으로 대항 할 수있는 효력이 발생하는지요?또한 대략적인 공증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명의 신탁부동산계약 후 향후 계약서 작성 및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나요?[사실관계]10여년 전 A,B,C 개인이 3천만원씩 보태어 총 9천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함.A를 제외한 B,C는 해당 지역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어서 A 명의로 전체 등기를 하였음.B,C는 계약서를 당시에 작성하여 보관중이었으나, 분실하여 현재 계약서가없는 상태임.B,C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3천만원을 해놓은 상태임.[질문]이러한 상황에서 A가 사망후 상속받은 A의 상속자들은 해당 내용을 모른다고 하며 해당 토지 매각시 3천만원의 채무만 변제하고 난뒤 근저당설정 말소한 후 모든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어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고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소유권이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이전이 되어도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 수익은 각 1/3씩 분배받는것으로 한다. 라는 식의 계약서를 작성해두고자 하는데요.이러한 3명의 부동산 자체를 1인이 모두 소유하고있는것 자체가 불법인것으로 알고있는데위와같은 계약서 작성시에 법적으로 대항 할 수있는 효력이 발생하는지요?또한 대략적인 공증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