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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벌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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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신탁부동산계약 후 향후 계약서 작성 및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사실관계]

  1. 10여년 전 A,B,C 개인이 3천만원씩 보태어 총 9천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함.

  2. A를 제외한 B,C는 해당 지역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어서 A 명의로 전체 등기를 하였음.

  3. B,C는 계약서를 당시에 작성하여 보관중이었으나, 분실하여 현재 계약서가없는 상태임.

  4. B,C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3천만원을 해놓은 상태임.

[질문]

이러한 상황에서 A가 사망후 상속받은 A의 상속자들은 해당 내용을 모른다고 하며 해당 토지 매각시 3천만원의 채무만 변제하고 난뒤 근저당설정 말소한 후 모든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고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소유권이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이전이 되어도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 수익은 각 1/3씩 분배받는것으로 한다. 라는 식의 계약서를 작성해두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3명의 부동산 자체를 1인이 모두 소유하고있는것 자체가 불법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와같은 계약서 작성시에 법적으로 대항 할 수있는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또한 대략적인 공증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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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염소254
      영원한염소25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사실 명의신탁은 단군조선이래로 존재했것입니다.현재도 무수히 많이 있지요. 아무리 불법으로 해도 현상이 존재한다는것은 그만큼 인간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명이 등기하고있는것은 부실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그런대 보통 특별한 원한없으면 부실법 위반으로 고소 잘 안합니다. 따라서 처벌의 염려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부실법은 단속규정으로 보고 명의신탁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좀 깊이있는 내용인데 간단히 말하면 잘못된건 맞지만 그렇게 약정하면 당사자 사이에는 약정이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과 같이 계약서써서 공증해도 무방합니다.

      비용은 직접 가서 계산해 봐야하는데 제가 모든것 고려해 대충봤을때 2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